렛츠고 이사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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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11-09 16:55
이사비용 연말 정산건!!!
 글쓴이 : 렛츠고
조회 : 31,127  
공제대상자
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)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

①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

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

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(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)
 

공제금액

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.

제출증빙서류

혼인의 경우 :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

장례의 경우 : 사망한 자의 제적등본

주소 이동의 경우 :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


사례별 공제여부 및 증빙서류


참고사항

2004년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(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)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

2004년 연도 중 본인의 혼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장례가 함께 있는 경 우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

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 한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 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