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0-11-09 16:55
이사비용 연말 정산건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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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렛츠고
 조회 : 31,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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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대상자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)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
①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
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
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(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)
공제금액
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.
제출증빙서류
혼인의 경우 :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
장례의 경우 : 사망한 자의 제적등본
주소 이동의 경우 :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
사례별 공제여부 및 증빙서류
참고사항
2004년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(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)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
2004년 연도 중 본인의 혼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장례가 함께 있는 경 우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임
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 한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연령 및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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